금융감독원이 9일 내놓은 '자동차보험료 요율제도 개선 방안'은 지역별ㆍ모델별 보험료 차등화가 핵심 내용이다. 똑같은 자동차를 갖고 있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 또 같은 배기량의 자동차일 경우라도 어느 회사의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적용된다는 얘기다. 이같은 '개선 방안'은 상당 부분 보험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체 보험료는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를 높이는 방안은 분명하지만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보험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지역별 차등화 이번 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다. 보험료 납입금 대비 보험금 지급액(조사비용 포함)의 비율인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높은 보험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골자다. 지난해 손해율은 강원도가 80.8%를 기록했다. 보험회사들이 이 지역에서 1백만원의 보험금을 거둬 8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제주는 손해율이 55.6%에 머물렀다. 지금은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원도와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지의 보험가입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금감원은 1∼2년의 시행예고 기간을 거치고 보험료 차이를 적게 해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 차량 모델별 차등화 같은 배기량이라도 모델별로 보험료를 달리 매기는 방안은 이미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부품가격을 인하하거나 내구성이 있는 부품 개발에 적극 나서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예상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를 안전성 평가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또한 모델별로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한 자동차회사들의 불만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평가과정 자체를 검증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자동차기술연구소가 평가한 차종별 등급을 보면 배기량 2천5백cc 이상의 대형차들은 대부분 1∼3등급의 높은 등급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배기량 8백∼1천3백cc 차량들은 6∼11등급밖에 못받아 자칫 보험료 차등화가 소형차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할인 할증 제도 개선 현재 보험료의 60%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은 7년이다. 금감원은 이를 12년 정도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7년 무사고 운전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가입자들이 사고를 내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이들에 대한 보험계약을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최고 할인율 60%에 도달하는 기간을 늘림으로써 이 문제를 완화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사고는 현재 보험료 할증 없이 3년동안 할인을 유예해 주고 있어 보험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 올해 1∼5월 가해자 불명 차량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증가했고 그 가운데 30.1%가 부당 청구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은 가해자 불명 사고시 보험료를 할증하고 적으면 1∼3년간 할인을 유예하는 등 세분화하겠다는게 금감원의 생각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