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형식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중 전세가 대비 50-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건교위 김학송 의원(한나라당)실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를통과한 국민임대특별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시행될 예정이다. 지금은 택지확보가 쉽지 않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를 중심으로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데다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새 법이 시행되면 3년 이상 소요되는 택지확보 기간이 2년 정도로 대폭단축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를 활용할 수있어 사업추진이 그만큼 원활해 진다. 우선 국민임대특별법은 택지의 적기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은 100만㎡(30만평) 이하 규모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3단계 절차 가운데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승인 절차를 묶어 전체 소요기간을 3-4년에서 2년 정도로 줄였다. 또 건교부 장관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할경우 도시계획 결정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도시개발계획 인가 등의 절차도 쉽게 밟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해제지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용적률이나 층수 등에 대한 세부 개발기준을 정하도록 해 계획적.환경친화적 개발을 꾀하도록 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등과 협의한 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30일 이내로 줄이는 동시에 인근 지역에서 4계절 평가를 실시했거나 해당지역에서 환경성조사 등 비슷한 평가를 거쳤으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법 시행 후 3년간 초기 계획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 및 광역시 국민임대주택단지나 공공택지, 도시개발지구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지자체와 협의한 뒤 사업승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임대단지내 분양주택도 건교부 장관이 승인권을 일괄 행사하게 된다. 이밖에 주택공사 및 지자체가 입주 후 부도가 난 약 11만 가구의 임대주택이나기존 아파트, 민간주택 등을 사들여 국민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국민임대 확보 방안도 포함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임대특별법 국회 통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탄력을받게 됐다"면서 "향후 10년간 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