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가공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성분과 기능의 허위 과대 표시가 엄격히 규제된다. 건강식품 품질관리에도 GMP(우수제조가공기준)인증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과학적 평가를 거친 건강보조식품은 기능이나 효과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시행규칙,고시 등도 관련 부처의 심사를 거쳐 이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강식품 판매시에는 예외없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건강보조식품의 기능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 질병 치료제 혹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이 등장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추천하는 것도 허위과대 광고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물실험 등을 거쳐 특정 성분의 생리 영양학적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기능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권석형 렉스진바이오텍 사장은 "건강기능식품 내수시장이 연간 2조원대로 급성장하면서 식품업체 제약사 바이오벤처 등이 건기법 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며 "이 법의 시행으로 업계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