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다른 시ㆍ도로 이사하더라도 자동차 번호판은 바꾸지 않아도 되는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16개 시ㆍ도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번호 배정요령과 전국번호판 교부대상 등을 담은 '변경등록 및 등록번호판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자동차 번호판은 서울 경기 등과 같은 시ㆍ도 표시가 없어져 'XX가 XXXX' 형태로 바뀐다. 앞 두자리 번호를 활용, △승용(01∼69) △승합(70∼79) △화물(80∼97) △특수(98∼99) 등으로 차종이 구분되며 같은 승용차의 경우도 △서울(01∼16) △부산(17∼20) △대구(21∼24) △제주(69) 등으로 분류했다. 전국번호판 교부대상은 자가용 승용차 등 비사업용 자동차로 신규 등록하거나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 시ㆍ도간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다. 버스 택시 렌터카 화물차 등 운수사업용 차량은 전국번호판 교체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