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부동산투기 대책을 둘러싼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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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대책에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몇몇 구청들이 재산세 인상 권고안을 거부하자 행정자치부가 일선 지자체의 재산세 결정권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환수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지자체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또한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효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내년부터 재건축 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정부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세울 때 임기응변에만 급급하지 말고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마땅하다.
우리가 재산세 인상안을 지지한 까닭도 투기억제 보다는 세제정상화를 위해 과표현실화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가 정부방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재산세 결정권을 환수하겠다는 건,지방자치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조치로서 문제가 없지 않다.
지자체들은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니,무조건 억누르기 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타협하는 것이 옳다.
게다가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재산세 세율과 과표는 현행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부담금제도 역시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당초 오는 2004년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가, 갑자기 이를 연장하겠다는 건 행정만능주의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에 법안이 부결됨으로써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불가능해진 마당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를 강행한다는 건 아무래도 무리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는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재건축 허용 연한을 대폭 연장해 자연스럽게 차단하는 것이 옳지, 개발부담금 부과를 고집해 공연히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