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부동산대책 차질 예상..개발부담금 폐지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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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기간 연장 방안이 국회에서 거부돼 정부의 2단계 부동산 대책 수립이 차질을 빚게 됐다.
10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가운데 개발부담금 부과기간 연장 조항을 삭제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한해 부과돼온 개발부담금은 내년부터 부과가 전면 중단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로 끝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 등 비수도권 일부지역까지 확대키로 10·29 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제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닌 데다 지난 99년에도 1년4개월간 부과가 중단된 적이 있었던 만큼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10·29 대책 1단계 조치에 포함시킨 유일한 토지공개념 제도 시행이 무산됨에 따라 2단계 조치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건교부는 현재 집값 안정 2단계 조치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단된 터에 재건축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아파트 시장에서 빠져나온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방향을 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단돼 자칫 토지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