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그게 그렇군요'] <11> 주택거래신고 어떻게 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 내년에 도입되는 주택거래신고제의 적용대상과 기준에 대해 알고싶다.
또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
[답] 정부가 지정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선 시·군·구청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및 고급 빌라 등 공동주택이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은 제외된다.
신고해야 할 거래내역은 인적사항 주택규모 실거래가액 등이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때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맺고 검인까지 받았으면 검인계약서로 신고를 대신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검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신고지역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주택거래내역을 신고한 뒤 지자체에서 신고필증을 받았다면 별도로 계약서에 검인받을 필요가 없다.
신고필증으로 검인을 갈음하기 때문이다.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취득세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동시에 물어야 한다.
취득세가 거래가액의 2%인 만큼 과태료는 거래액의 10%에 해당한다.
예컨대 2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거나 팔면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매도·매수자 모두 2천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내야 하는 셈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