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사전 동의 없이 휴대폰에 문자광고를 보내거나 밤 9시 이후에 광고를 보내면 통신서비스가 중단된다. 또 이동통신 업체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감시를 소홀히 하면 과징금을 내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0일 휴대폰 스팸 메일 방지를 위한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개정 작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휴대폰 스팸 방지 대책이 시행되면 스팸 메일 수신량이 현재의 3분의 1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