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내놓은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보험가입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겠다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개선안은 그동안 손보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것이어서 보험료의 편법 인상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데다 시행상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료 지역별 차등화만 해도 그렇다. 손해가 많으면 보험료도 높게 내야 하는게 보험의 원리라지만 교통여건이 지역별로 판이한 마당에 비싼 보험료를 내야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납득할리 만무하다. 정부의 SOC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지역발전이 더딘 것도 억울한데 도로여건과 교통시설이 좋지않아 사고율이 높다고 보험료마저 더 내라면 과연 어느 지역주민들이 수긍하겠는가. 벌써부터 보험료를 더 내야할 강원 충남 전북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그대로 시행하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분란만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최고 할인율을 적용 받는 무사고자의 기준을 7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보험사들이 무사고자의 가입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보험료의 편법 인상을 통해 경영수지 적자를 우량고객에게 떠넘기는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만 조장할 뿐이다. 모델별 차등화도 시행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금감원에서는 차량의 파손성과 수리의 용이성을 객관적으로 시험한 결과에 따를 경우 무리가 없다고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이 과연 여기에 쉽게 동의할지 의문이다. 여기에다 이미 차량을 구입한 차량의 보험료가 비싸질 경우 차량소유자들이 반발할 것도 너무나 자명하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소비자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시행에 무리가 없도록 자동차 보험료율 개선안을 전면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