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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만원 1종 주택채권 등 유가증권 위ㆍ변조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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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성예금증서 국민주택채권 등 거액 유가증권의 위ㆍ변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지난 12월1일 변조된 1백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다 적발된데 이어 이날 대전에서는 위조 국민주택채권 1종(8천만원)이 발견됐다. 올들어서만 국민주택채권 위조 사례는 부산 대구 서울 등지에서 네 차례나 발생했다. 지난 5월에는 액면가 1백억원짜리인 변조 CD 5장이 유통되다가 적발됐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위ㆍ변조 유가증권은 그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진 사고 유가증권으로 등록되지 않아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피해 방지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가능한 실물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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