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재판장 이주흥)는 10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54명과 참여연대가 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은 1998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에 당시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주도 아래 현대중공업 현대상선을 동원해 고가매수주문,통정매매,허위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현대전자 주가를 1만4천4백원에서 3만2천원까지 끌어올린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액투자자들은 지난 98년 7월부터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발표된 99년 4월7일까지 현대전자 주식을 비싼 가격에 매입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은 이들이다. 법원은 이들에게 총 3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지난 2001년 11월 "이익치 전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이번 2심 판결에서 뒤집혔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는 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회장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억원,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