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려던 정부 계획이 무산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59개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투자를 전면 허용토록 한 조항을 삭제한 가운데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법에 별도 조항이 없는 20여개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는 현재와 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국회 운영위 소속 의원들은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전면 허용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먼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처는 그러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자산운용 규모가 큰 연기금은 대부분 개별법에서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의 법안 수정으로 내년도 연기금의 주식투자 계획이 수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