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양도세 重課대상 '대도시 1가구3주택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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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5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최고 82.5%)되는 1가구3주택 대상지역을 서울 부산 등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전국 어디에나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농촌지역 등 실질적으로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만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대도시 1가구3주택에만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만 국한하면 대상 지역이 너무 좁아지는 만큼 대도시와 인근 지역으로 제한하거나 주택보급률이 1백%를 넘는 지역 및 공가(空家)율이 높은 지역에 있는 집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농ㆍ어촌 주택 및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방 소재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다세대 주택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급 빌라와 같이 고가이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