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11일 회삿돈 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중앙제지 대표 김창식(5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3월 중앙제지의 적대적 합병에 나선 최모씨에게 경영권 인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회사 공금 15억원을 빼내 최씨에게 건네주는등 최근까지 30차례에 걸쳐 48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2001년 11월 우선주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로부터 자사주 20만주를 회사자금으로 사들이면서 시가보다 2천370원 비싼 주당 7천500원에 매입, 회사에 4억7천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증자 참여자에게 회사 자본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속어음 10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약속어음 미회수 사실을 재무제표에 누락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