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5단독 유승남 판사는 11일 월드컵휘장사업 로비의혹과 관련, 휘장사업체로부터 로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기 전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문 요지를 신문에 공시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이를 믿기 어렵고, 특히 CPP코리아 김모 사장에게서 받은 수표의 입금자료가 전혀 없는 등 수령 시기.명목 등에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진술의 신빙성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인카드를 청탁 대가로 사용했다는 부분 역시 인정하기 힘들다"며 "피고인이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무죄 판결문 요지를 신문에 공시할 것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 CPP코리아 및 코오롱TNS월드의 명목상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두회사로부터 급여나 법인카드 사용 형태로 모두 9억5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이중 6억9천만원이 로비 명목으로 인정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