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11일 회사돈 4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상장업체인 중앙제지 대표 김모씨(58)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3월 중앙제지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던 최모씨에게 경영권 인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회사 공금 15억원을 빼내 최씨에게 건네주는 등 최근까지 30차례에 걸쳐 48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다. 이와 함께 김씨는 지난 2001년 11월 우선주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로부터 자사주 20만주를 회사자금으로 시가인 주당 5천1백30원보다 2천3백70원 높은 주당 7천5백원에 매입, 4억7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