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5단독 유승남 판사는 11일 월드컵 휘장사업 이권청탁 로비의혹과 관련, 휘장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로비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기 전 한국관광협회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의자의 명예회복을 고려, 이례적으로 판결문 요지를 신문에 공시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없는데다 피의자 김씨가 CPP코리아 김모 사장에게서 받았다는 수표의 입금자료도 전혀 없는 등 로비자금 수령 시기ㆍ명목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무죄 판결문 요지를 신문에 공시할 것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