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수해복구 건설현장에서 업무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G엔지니어링 전 감리단장 이모(44)씨와 현 감리단장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혐의(골재채취업법 위반)로 J개발 대표 심모(52)씨 등 3명과 무허가 골재 반출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공무원 박모(40)씨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H건설 대표 안모(51)씨 등 3명과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이모(44)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리단장 이씨 등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정선지역 수해복구공사를 맡은 시공사의 업무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제도용 책상과 유류대금 등 3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시공사협의회 11개 업체에 매월 500만원씩 요구한 혐의다. 또 J개발 대표 심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정선군 임계면에서 허가없이 2억5천만원 상당의 골재를 채취, 무단반출한 혐의를 받고있으며 공무원 박씨 등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H건설 대표 안씨는 양양군청에서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를 맡아 무면허 건설업자 김모(55)씨에게 불법하도급하고 김씨는 다시 또다른 김모(48)씨에게 하도급해 무면허업자가 시공토록 한 혐의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