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되,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게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