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업신문고'와 '산업법정' 제도가 운영된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이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정부에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채널로 '기업 신문고'를 내년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업신문고'는 기존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확대ㆍ개편한 것으로 인터넷과 수신자부담 전화로 운영되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민원실과도 연계된다. 산자부는 '기업신문고'에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중요도에 따라 매주 1∼2건을 선정, '산업법정'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산업법정'은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정부 및 산업 전반에 걸친 기업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윤진식 산자부장관은 12일 기술센터에서 전경련 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설명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