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국세청 '투기자금 조사' 힘받는다..내년부터 투기혐의.고액체납자 계좌추적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혐의자와 세금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은행 등 금융회사 본점을 통해 일괄 조회할 수 있게돼 투기 및 체납자 세무조사가 힘을 얻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국세청의 계좌추적은 한 은행의 특정 점포로 국한돼 있었다. 국세청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내년 7월부터 5백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 본점에 관련 정보를 요구,체납자의 금융정보를 모두 조회할 수 있게 돼 체납세금 징수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조사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자금출처 조사인 만큼 투기혐의자 조사도 날개를 달 전망이다. 자금의 원천을 찾아내 실제 투기자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고소득이 적은 투기혐의자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도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매도자의 동의를 얻어 계좌를 살펴봐야 자금원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낭비가 상당했으나 이 법이 확정되면 아파트 매수자가 갖고 있는 돈의 전체 흐름을 직접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계좌 조사결과 다른 곳에서 돈이 흘러왔다면 증여세 등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게 됐다. 또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자금 규모를 알아내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도 쉬워졌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국세청이 금융회사들로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자료로 제출받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체납자의 재산 조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법은 원칙적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 지급조서를 재산조회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은값, 사상 최초 온스당 100달러 돌파…금값은 5000달러 '코앞'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속하면서, 국제 은(銀) 가격이 장중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선을 넘어섰다. 금값도 사상 최고치인 4979달러까지 고점을 높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은 현물 가...

    2. 2

      25년 넘은 '좀비 엘리베이터'…세계 고층 건물 위협한다 [글로벌 머니 X파일]

      최근 전 세계 대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탱해 온 핵심 인프라인 엘리베이터의 노후화가 심화하고 있다. 뉴욕과 런던 등 주요 도시에서는 승강기가 멈춰 서며 고층 빌딩의 기능이 마비되는 이른바 ‘엘리베이터 절벽&...

    3. 3

      "제조업 생산성 올리려면 우리 제품은 필수죠"

      "북미 2차전지 제조사, 유명 칩 제조사와 협업을 논의 중입니다."클라우드 없이 데이터를 공장 등 현장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 솔루션을 개발한 인텔렉투스의 김승욱 대표는 "모든 제조 현장에 인공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