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25개 구청장 회의를 열고 재산세 총액 인상률을 정부안의 절반 수준인 24%로,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인상률은 56% 안팎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당초 권고안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서울시 조정안이 채택될 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조정안=시가 마련한 조정안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당 17만원에서 17만5천원으로 5천원만 올리는 것을 제시했다. 당초 행자부는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1만원 올리려 했다. 두번째는 재산세 과표 결정시 적용하는 가감산율을 당초 행자부안인 "㎡당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1억6천만원 이하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5~20% 감산율을 적용하되,1억9천만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값이 비쌀수록 5~10%씩 가산율을 증가시켜 최고 가산율을 60%까지 적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서울시 안은 전체 집값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설정하기 때문에 소형주택의 세부담은 완화되고 고급주택의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돼 있어 행자부 안보다 형평성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권고안은 문제 많아"=서울시는 자체 조정안을 만든 이유에 대해 "행자부 권고안대로 시행할 경우 세부담이 일시에 너무 늘어나는데다 오히려 과세 형평성도 해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조대룡 재무국장은 "당초 행자부는 서울시의 재산세 증가율을 25% 수준으로 추정했으나 분석 결과 45.4%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2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강남지역 아파의 경우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증가율이 너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시는 또 자체안을 만든 이유로 행자부안이 "재산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행자부 계획대로 라면 서울지역의 30평형대 중산 서민층 아파트 인상률이 1백88%로 가장 높아지는 반면 94평형 이상 초대형 아파트의 세부담은 오히려 현재보다 5,3% 가량 줄어든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또 시세 상승폭이 적은 강북지역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도 5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호.오상헌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