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세종기지 조난사고로 사망한 고 전재규 대원을 의로운 일을 하다 숨진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조난사고 대책반'이 설치됐던 국무조정실은 고인에 대한 보상책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가능한 그를 의사자로 인정해 보려는 입장이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현행법상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14일 전했다. 국조실은 적극적인 보상을 위해 산재보험, 고인이 소속됐던 한국해양연구원 특별위로금 외에 그가 의사자로서 보상받을수 있는지 묻는 회신을 지난 11일 오후 복지부에 보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다음날 부내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소속위원 자문을 토대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의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실무 의견을 보내왔다. 논란의 핵심은 고 전 대원이 실종된 `세종2호' 고무보트와 승선 동료를 수색.구조하기 위해 구조선을 타고 나갔다가 전복사고를 당한게 그의 `직무외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이다. `의사상자 예우법' 제2조는 의사자를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고인이 다른 요건들은 충족시키나 그의 구조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그의 업무로, 규정이 요구하는 `직무 외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이다. 한 실무 관계자는 `의사상자심사위'의 해석을 인용, "고인이 해양연구원 직원으로서 연구업무를 하다가 동료직원의 해난사고가 발생하자 조직 내부의 지휘체계에따라 구조단원으로 나선 것은 업무이행이자 직무수행의 한 과정"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자신과 상관없는 강.절도범을 뒤쫓다가 희생당한 의사상자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동료애가 바탕이 됐고, 순수한 자발적 의사에 따른 직무 범위 밖의 구조행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 전 대원이 지급받게될 보상금은 한국해양연구원이 가입한 산재보험 보상액 6천100만원, 해양연구원이 고인을 계약직원에서 정규직원으로 추서한 뒤 지급하게될특별위로금을 합친 1억5천만원-2억여원이며, 의사자 인정시 1억5천400만여원의 추가보상이 이뤄진다. 이영탁(李永鐸)국무조정실장과 최경수(崔慶洙) 국조실 사회수석조정관은 이와관련해 강윤구(姜允求) 보건복지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토의안건으로 상정, 15명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