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이전 사업승인받은 재건축도 용적률 늘면 新法따라 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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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시행된 올 7월 이전에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용적률이나 부지 면적이 늘어나면 신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관리처분계획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규정을 대폭 강화한 도정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들이 구법(주택건설촉진법)과 신법 적용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을 마련,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기존 주촉법에 의해 7월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들은 사업계획승인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부지면적 등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구법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당초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신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관리처분계획도 받아야 한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장도 사업내용이 당초 계획보다 확대되면 신법을 적용받게 된다.
업무처리기준은 또 조합장·조합원 자격취득 조항과 관련해 주택 구입 후 신고만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신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7월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 내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인가가 안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던 소유자들은 자동적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구법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인가가 떨어지지 않는 한 조합장·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