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ㆍ광역시 1가구 3주택자 '투기지역 두채땐 최대 82.5%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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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서울과 수도권, 5개 광역시(군ㆍ읍ㆍ면은 제외)에 세 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보유 주택 중 두 채 이상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15%의 양도세율이 추가로 적용되고,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까지 내야 하므로 양도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물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대상이 70만가구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주택시장에 상당한 매물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농어촌 뺀 수도권ㆍ광역시대상
정부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60%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에는 15%의 탄력세율이 추가로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 혜택마저 제외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다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차익 전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에서 농어촌에 해당하는 군ㆍ읍ㆍ면과 지방 중소도시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택가격은 낮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 전체를 양도세 중과 대상으로 묶을 경우 농어촌과 지방도시에서 주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임대주택사업자 자격요건 강화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올해 10월29일을 기점으로 기존 임대사업자와 신규 임대사업자를 구분, 양도세 부과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10월29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두 채 이상 보유, 5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반면, 10월30일 이후 등록한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섯 채 이상 보유, 10년 이상 임대시에만 세금을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혐의자들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넘긴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1주택자로 판정,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 투기지역엔 2주택 탄력세율
정부는 투기지역 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15% 범위 내에서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양도세 감면주택 △임대사업용 주택 △취학 또는 근무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으로 합가해 2주택 보유자가 돼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 등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