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16일 40여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구속기소된 이 모(33.무직.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혼자 사는 여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성욕을 충당하기 위해 언니와 동생, 어머니와 딸을 한 자리에서 성폭행하는 등 범행 대상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시한다"고 말했다. 이 피고인은 2000년 11월 18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A씨(28.여) 집에 침입, A씨를 성폭행하는 등 지난 5월말까지 40여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