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소년복지지원법안과 청소년기본법안, 청소년활동진흥법안 등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 청소년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지자체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우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신설되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대표가 참여해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청소년활동진흥법안은 청소년활동지원센터와 청소년시설을 확충하는 등 복지지원을 강화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년에 한번 개최토록 한 청소년특별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도록 하는 등일부 규정은 전체회의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