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이 LG카드와 LG투자증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감자(자본금 감축) 여부와 구본무 회장이 담보로 맡긴 ㈜LG의 지분 5.46%가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권단은 16일 소액주주는 물론 대주주에 대한 감자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LG그룹이 갖고 있는 두 회사의 지분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두 회사를 인수하는 만큼 감자는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채권단은 LG카드 및 LG증권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은 주당 1원씩 넘겨받기로 했다. LG전자 LG건설 LG상사 등이 소유한 LG증권 지분(16.8%)은 원매자가 시가로 매입키로 했다. 그러나 LG카드의 경우 소액주주가 사실상 감자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 영향을 받을 게 분명하다. 원매자는 LG카드에 대해 1조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다. 채권단도 1조원의 대출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키로 했다. LG카드의 자본금은 6천10억원.대규모 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감안하면 사실상 5분의 1 수준으로 감자를 당하는 것과 같다. 채권단 관계자는 "LG카드의 소액주주에 대한 감자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는 데다 대규모 증자를 하면 사실상 감자효과가 나타나 감자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G카드는 이를 위해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수권자본 주식수를 2억주에서 8억주로 늘렸다. 또 외국인 투자가 등 국내외 금융회사에 신주를 발행할 때 배정비율을 발행주식수의 30%에서 2백%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LG투자증권의 경우에도 현재로선 감자나 증자계획이 없다. 그러나 인수자가 결정되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 LG증권의 자회사인 LG투신운용 LG선물 부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처리방향도 인수자가 결정할 예정이다. 구 회장이 맡긴 담보주식은 LG그룹이 8천억원의 회사채를 인수하고 2조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모든 조건이 이행될 경우 돌려준다는 것이 채권단의 입장이다. 하영춘·김동욱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