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크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반 구축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 확대 △부동산 세제 강화로 나뉜다. ◆부동산 실거래가로 신고해야=내년 3월부터 정부가 지정하는 주택거래 신고지역 안에서는 아파트 주상복합 고급빌라 등 일정기준 이상의 공동주택은 매매계약 체결 후 15일 안에 해당 시·군·구청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역은 인적사항 주택규모 실거래가액 등이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취득세액의 5배(거래액의 10%)에 해당하는 무거운 과태료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동시에 물어야 한다. 또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이중계약서 작성이 금지되고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계약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간 등록취소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토지종합정보망이 완료되는 오는 2005년 말 이후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이나 공평과세 원칙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 확대=내년 초부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분양권)를 양도(전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주상복합아파트도 20가구 이상이면 분양권 전매가 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아파트처럼 청약자격이 제한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전국 어디서나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진다. 정부는 특히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들 상품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예고해 놓은 상태다. ◆부동산 세제도 대폭 강화=우선 서울과 과천은 물론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는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자라도 '3년 보유·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양도세가 면제된다.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3년 보유 요건만 갖추면 된다. 또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75%로 크게 높아지고 주민세를 포함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고 82.5%까지 세금을 물어야 한다. 투기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탄력세율 15%가 우선 적용돼 세 부담이 그만큼 높아진다. 다만 현재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재산세도 과표 산정기준이 크게 바뀐다. 재산세(건물분)의 경우 내년부터 과표 산정기준이 면적 대신 기준시가로 바뀌게 돼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도 시세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는 재산세가 최고 6∼7배 높아지고 강북이나 지방의 경우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일부 지자체의 반발로 실제 부담액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토지 재산세인 종합토지세의 과표도 공시지가 대비 적용률(2003년 기준 36.1%)을 인상해 2005년부터는 공시지가의 50%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