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을 수신자가 읽었는지 여부를 발송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인 e메일 수신확인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 심판원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e메일서비스업체인 넥센을 상대로 낸 특허무효소송과 관련,"넥센의 e메일 수신확인 특허를 전부 무효로 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심판원은 넥센의 e메일 수신확인 기술이 지난 98년부터 정식서비스된 트리플텍과 포스텔서비스 등 2개 업체의 e메일 수신확인 기능과 동일하거나 기술 진보성이 뛰어나지 않다고 특허 무효결정 이유를 밝혔다. 넥센은 지난 99년 4월 e메일 수신확인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2000년 8월 특허를 취득했다. 이 회사는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특허를 취득했고 일본에는 특허를 출원해놓은 상태다. 이번 결정은 넥센이 지난해 8월 정보통신부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낸 e메일 수신확인 특허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심판원이 원천적으로 특허권 자체를 무효화시킨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e메일 수신확인 기능은 다음 네이버 등 상당수 포털업체와 일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