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공유지분 자칫하면 '멍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택 공유지분의 함정을 조심하라.'
1채의 주택을 여러 명이 공유한다면 조심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다.
우선 양도세 문제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A씨가 B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C아파트 5분의 1지분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A씨가 B아파트를 팔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법원 판결문은 "주택 1채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나눠져 있더라도 각 사람의 소유권은 그 성질과 효력에 있어서 주택 1채 소유권과 동일하므로 1가구1주택 여부를 따질 때도 지분의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공유지분 주택도 1채로 간주돼 양도세 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재개발 주택에도 지분공유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주택 1채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갖더라도 입주권은 1개만 주어진다.
따라서 중개업소들이 지분을 쪼개서 팔고 지분수 만큼 입주권이 확보된다고 설명하는 건 근거가 없다.
입주권 문제로 인해 지분 공유자 간 마찰이 빈번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서울시는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분할 등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 세대주 구분에서도 공유 지분 보유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조 3항에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되…'라고 명기돼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와,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는 예외로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의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으로 명기돼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