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신보험 등 보험을 이용한 편법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상속ㆍ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 계약기간 이전에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에 사전 증여받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냈을 경우에만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매기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보험 가입 이전에 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낼 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은 종신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종신보험을 이용한 편법 상속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