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일반인에도 대출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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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도 내년부터 일반인에게 돈을 빌려 줄 수 있게 된다.
또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신협중앙회의 대출한도와 건전성 감독 등에 관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협중앙회의 수익기반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 초기의 부실위험을 고려해 내년에는 신협법 시행령상 한도(자산총액 3분의 1)의 절반만 허용하고 2005년부터 시행령상 한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의 자산총액은 3조원 정도여서 내년에는 약 5천억원까지 일반인에게 대출해 줄 수 있으며 2005년부터는 1조원으로 확대된다.
개인에 대한 대출은 최고 3억원으로 설정돼 있으나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억원까지 허용된다.
금감원은 또 신협중앙회의 누적결손 원인이 된 유가증권 투자손실을 줄이기 위해 단위조합이 예치한 신용예탁금 운용시 채권형 수익증권은 운용자금의 20%, 기타 수익증권과 주식은 운용자금의 10% 이내에서만 하도록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