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은행 보험회사 등이 인터넷으로 발급한 연말정산 서류에 대해 위조 및 변조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 공제를 받은 근로자 가운데 공제금액이 큰 경우를 선별해 금융회사가 보관 중인 자사 홈페이지 로그인 명단 및 해당 근로자의 거래 내역 등을 대조해 서류 위·변조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