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인회계사와 감정인 신용평가전문가 등이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사실을 묵인하고 넘어가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의원입법안을 추가,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경부는 최고경영자(CEO)가 허위 공시서류에 서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공인회계사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이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