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규제 시점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7일 "규제개혁위원회가 19일 오피스텔 건축규제 강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안건에서 삭제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면서 "재심의 시점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규개위가 향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다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언제든지 개정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수급불안 등 시장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을 늦추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개위가 마련한 오피스텔 건축규제 방안은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을 현행 50%에서 70% 이상으로 늘리고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을 금지하며 △화장실 및 욕실을 3㎡ 이하로 한 곳만 설치토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