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군 제3사관학교가 여생도를, 국군간호사관학교가 남생도를 각각 모집하고 병사들의 봉급이 오르는 등 국방관련 제도들이 다양하게 바뀌거나 신설된다. 다음은 2004년에 달라지는 국방관련 법령이나 제도다. ◇인사복지 ▲3사 여생도 모집 = 2년 교육과정을 거쳐 육군 소위로 임관되는 3사 생도 모집에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 미혼자이면 남녀 구분없이 응시할 수 있다. ▲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모집= 만 17세 이상 22세 미만 남성이면 국군 간호사관학교에 입학이 허용된다. ▲수의장교 계급 조정= 대학 수의학과 학제가 98년부터 6년으로 바뀜으로써 수의장교 초임 계급이 현행 소위에서 중위로 격상된다. ▲제적사유 완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군 인사법상 제적사유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 조건 완화 및 사유 추가= 양육 조건이 자녀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으로 바뀌고,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필요한 때'가 새로운 육아 사유로 추가된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시 연령 및 대상 범위 확대= 지급 개시 연령이 현행 70세에서 65세으로 낮아지고,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병사 봉급 인상= 상병 기준으로 월급이 2만4천400원에서 3만5천900원으로 47%오른다. ▲병영시설 개선= 103개 대대의 소대단위 통합침상형 내무반이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바뀐다. ▲전사자 보상금 인상= 전사 보상금이 기존 보수월액의 36배에서 72배로 오른다. ▲현역병 건강보험 적용= 현역병이 휴가나 외출, 외박 중 부득이하게 민간의료기관을 이용(입원 제외)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군수 ▲장병 급식 질 개선= 부위 구분없이 지급되던 돼지고기가 2004년 4월1일부터삼겹살, 목심, 일반정육으로 나눠 하루 평균 60g씩 지급된다. 신세대 장병 입맛을 고려해 삼계탕(연3회), 돼지갈비(300g/월1회), 게맛살(40g/월1회), 소시지(60g/월1회)가 새로 공급되고 춘장(30g)은 현행 월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장병 피복류 품질개선= 하절기 임무수행 여건을 고려해 기존 사계절 전투복 3벌에서 사계절 전투복 2벌과 하계절 전투복 1벌이 지급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투화도 통기성 가죽을 사용해 방수성과 투습성이 강화된다. ◇병무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인원 확대= 본인이 직접 부대를 선택하는 인원을 6만명에서 7만명으로 늘린다. ▲병역 대체복무자 지정업체 편입.전직 제한범위 확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의 편입 제한범위를 현행 지정업체장의 직계비속에서 4촌이내 혈족으로 바뀐다. ▲재외국민 2세 조기 모국수학 기회 확대= 17세 이전에 모국에서 3년 이내에 수학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면제해준다. ▲육군 모집병 입영통지서 교부방법 확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나 우편송달, 직접 교부 등의 기존 방식 외에 전자우편(e-메일)이 추가된다.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훈련면제 대상이 기존 8년차에서 7년차로 확대되고 동원훈련기간이 기존 3박4일에서 2박3일로 단축된다. ▲예비군 해외귀국자 훈련보류 해소신고제도 폐지= 예비군이 해외 출국 후 귀국등으로 훈련보류 사유가 해소된 경우 14일 이내에 거주지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해야하는 제도가 없어진다. ▲예비군 급식제도 개선= 중식비가 기존 2천5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되고, 부대 여건에 따라 부대급식, 업체 도시락, 중식비 지급 등으로 급식방법이 나눠진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