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비해 정부의 농·어업인 지원규모를 늘리는 내용의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안과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부채경감특별법은 정책자금을 빌려쓴 농·어업인이 내년 1월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자금에 대해서는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할 수 있고 이율을 현행 연 3%에서 연 1.5%로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삶의질향상특별법은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정책조정과 심의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