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정부 '선물업 허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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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업 허가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현대증권간 갈등의 핵심이 돈 문제로 옮겨졌다.
정부는 현투증권 부실 분담금으로 2천억원 이상을 받아야 선물업 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대증권은 1천억원 수준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9일 "현대증권이 현투증권 대주주로서 자회사 부실책임을 지겠다면 선물업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증권 분리매각 방안을 완전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현투증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면 무리하게 분리매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현대증권이 현투 부실 분담금으로 2천억∼3천억원가량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감위는 △현투 부실 규모가 2조5천억원 수준이고 △부실 당시 현대그룹의 지분율이 69%이며 △손실부담률 27% 등을 종합 감안했을 때 2천2백억원이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실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대증권의 부담금을 2천억∼3천억원의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은 △부실 당시 현대그룹 지분율은 69%였지만 현대증권 지분은 18%에 불과했으며 △현대그룹의 오너였던 고 정몽헌 회장이 현대오토넷 현대정보기술 등의 주식으로 2천억원 이상을 현물 출자한 만큼 현대증권 이외 그룹 부담금을 또 다시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증권은 따라서 법적 최저 손실부담 지분율인 33.3%(33.3% 이하 지분인 경우 동일)를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현대증권의 부담금은 1천억원 수준이라고 자체 분석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