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펀드, 투자대상 대폭 확대] '업계 반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정경제부가 19일 마련한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 대해 투신 등 관련업계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아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투신,자산운용회사들은 펀드의 직접판매 허용 시점이 2년간 유예됐다는 점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특히 은행이나 증권사 계열사가 아닌 투신(자산운용)사들은 독자적인 마케팅 채널이 없어 영업상 어려움을 계속 겪을 것으로 보인다.
투신사 관계자들은 "은행은 자회사 상품을 주로 팔고 있는데다 최근 증권사도 일임형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집중하면서 간접투자시장에 주력하고 있다"며 "대형 판매사와 연결고리가 없는 투신사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직판 2년 유예방침에 대해 증권사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직판이 허용될 경우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 기관자금을 투신사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투신업계는 또 보험 설계사와 대리점 등을 통한 펀드 판매가 허용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아쉬워하고 있다.
보험사의 펀드판매는 허용하되 영업점에서만 하도록 규정했다.
투신사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펀드의 '대주 공매도(주식을 빌려 파는 것)'도 금지사항으로 남았다.
펀드 매니저들은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선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들도 과도한 규제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시행령은 은행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신탁담당 임원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동시에 건물을 공동사용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은행권은 또 원금보전이 되는 연금·퇴직신탁의 판매를 금지시킨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