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60%가 중과세되는 1가구3주택 이상의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상속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간주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는 등기상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주택의 주인으로 보고 주택수를 계산해 세금을 매기게 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