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툰붐 한달만에 증자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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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한국툰붐이 공모 과정에서 '상장후 3개월 이내에는 유·무상증자 계획이 없다'는 약속을 어기고 등록 1개월여만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단 유가증권신고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조사에 착수,향후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툰붐은 지난 18일 씨티앤테크놀로지 등 8인을 인수인으로 3백10만주(약 25억원어치)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신주 규모는 이 회사 발행주식(6백26만주)의 약 50%에 해당한다.
증자가 이뤄질 경우 주식가치 희석으로 기존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국툰붐 관계자는 "공모가격과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바람에 자금이 필요하게 돼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됐다"며 "3자배정 납입금은 차입금 상환과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툰붐의 이 같은 계획은 이 회사가 공모 때 유가증권신고서에서 '상장 후 3개월간 증자 계획이 없다'고 명시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툰붐은 '상장 후 1년 안에 유·무상증자를 할 때는 반드시 주간사증권사(KGI증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KGI증권 관계자는 "한국툰붐과 이번 증자 건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에 등록된 지 불과 1개월여밖에 안된 기업이 유가증권신고서에서 약속한 사항을 뒤집는 것은 도덕적 신뢰 문제뿐 아니라 법적 책임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 IPO팀 관계자는 "유가증권신고서 위반은 공시번복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투자자가 손해를 볼 경우 소송대상도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현재 전후 상황을 파악 중이며 유가증권신고서에 명시된 사항이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을 갖는 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다만 전례가 없어 지금 시점에선 제재여부와 제재수위를 거론하긴 이르다"고 말해 후속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