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투신운용사와 뮤추얼펀드 등 자산운용 회사의 투자 대상이 주식과 채권 외에 선물·옵션·스와프 등 장내외 파생상품(신용파생은 제외)과 부동산 등 실물자산,창업투자조합 지분,지상권,부실채권 등으로 크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영화펀드 등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는 다양한 간접투자 펀드가 선보인다. 간접투자 펀드별 동일 종목 투자 한도가 코스닥 등록 기업에 대해서도 거래소 종목과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넘으면 그 비중까지 확대된다. 대기업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별 계열사 주식 편입한도 역시 10% 기준 외에 시가총액 비중 기준이 추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19일 발표했다. 재경부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부는 간접투자 펀드의 자산운용 대상으로 유가증권 외에 각종 권리나 수익권 등을 포함시키되 소비자가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자산운용 회사로 하여금 펀드 성격을 분명히 정하도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