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펀드, 투자대상 대폭 확대] 간접투자시장 200兆원대 재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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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19일 구체적인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을 발표함에 따라 투신은 물론 은행 보험 등 전 금융권이 현재 1백30조원규모에 달하는 간접투자시장을 놓고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됐다.
업계에선 이를 계기로 사모주식펀드(PEF) 등 간접투자시장이 활성화돼 내년중 2백조원대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백조원 시장으로 재부상
투신과 자산운용사들은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이 실시되면 펀드상품 운용방식과 판매채널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일 제일투자증권 상품기획팀장은 "현재 1백30조원대인 간접투자시장 규모가 지난 99년 대우채 사태가 터지기 직전의 2백50조원 수준으로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부 투신업체는 금 원유 등 실물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를 준비하는 등 내년 자산운용업법 시행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최홍 랜드마크투신 사장은 "이번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서는 펀드보유 투자증권의 대여를 허용해 여러 형태의 차익거래가 가능해지게 됐다"며 "주가 상승기는 물론 하락기에도 자산운용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토대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자산운용업법과 함께 정부가 PEF를 활성화시킬 방침으로 있어 간접투자시장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며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간접투자시장의 르네상스시대를 열게 됐다"고 덧붙였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고객들의 단기자금 운용 성향과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불신 해소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등이 뒤따라야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업계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 무엇이 달라지나
내년부터 자산운용업법이 본격 시행되면 개인투자자가 받는 영향도 커진다.
우선 주식이나 채권 이외에 장내외 파생상품이나 부실채권은 물론 부동산 골동품 등의 실물자산투자가 가능해진다.
투신사를 통해 영화 펀드 등에 여유자금을 맡길 수 있게 되는 등 투자대상의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된다.
코스닥종목에 대해서도 시가총액 비중만큼 투자가 허용된다.
코스닥 인덱스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대기업 계열 투신사의 계열사 주식 투자한도도 시가총액만큼 늘어난다.
인덱스펀드의 선택 여지가 그만큼 확대되는 셈이다.
펀드가 보유한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도 한도 확대 등 조치로 주가가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확보된다.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성 상품들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판매보수와 수수료의 자율화로 투신사와 자산운용사들은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펀드' 상품을 선보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간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땐 운용사들이 펀드환매 연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개인 고객들의 권익을 높여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그동안 정보가 빠른 기관투자가에 비해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펀드 환매 시기를 놓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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