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률 3~5배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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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재산세 대폭 인상계획에 대한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및 지역주민들의 조세저항을 감안해서 세율 인상을 당초 계획보다 낮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 경우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률은 당초 최고 7배에서 최고 3∼5배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로 보인다.
정부가 대폭인상 방침을 바꾼 것은 행자부가 당초 인상계획을 입안하면서 서울시의 경우 평균 25% 오를 것으로 예측했으나 일선구청들이 실사를 해본 결과 평균 45.4%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서울시 등의 조정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의 입장변경 배경=행정자치부는 서울시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체 인상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오후 들어선 고위 관계자들을 통해 "정부안을 고수할지는 미지수","정부안에 대한 조정을 재산세 중과방침 후퇴로 보면 안된다"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
정부의 이 같은 변화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이날 "아무리 재산세 절대액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7배를 인상하는 것은 '세정의 난맥상'"이라고 지적한 데다 정부 일각에서도 급진적 중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또 과표결정권과 재산세 징수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특히 중과세 대상인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법적 제재수단도 없이 밀어 붙일 경우 정부의 권위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어떻게 바뀔까=정부는 19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평과세와 투기수요 억제 내용을 유지하면서 지자체 주장도 수용하는 탄력적 조정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정안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모아지고 있다.
우선 12월1일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를 토대로 한 재산세 전체 인상률의 경우 서울시 건의안(24.2%)과 행자부안(45.4%)을 절충키로 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조만간 재산세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정키로 했다.
국세청 기준시가별 가감산율도 소폭 조정될 전망이다.
마이너스 20%에서 1백%까지를 가감산하라는 행자부안에 대해 서울시는 마이너스 20%에서 60%까지의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재산세 과표(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를 계산할 때 주요변수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은 행자부안(㎡당 18만원)대신 서울시 건의안(㎡당 17만5천원)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과표 가감산율의 기준에 대해선 서울시 건의(국세청 기준시가 총액)대신 행자부안(㎡당 국세청 기준시가 가액)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지방세과표심의위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수렴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2004년 재산세 과표기준안'을 확정,늦어도 다음주 초엔 지자체에 권고키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