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산세 대폭 인상 계획에 대한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조세 저항을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인상률을 낮추기로 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안(행자부안)과 서울시의 건의안을 절충하는 선에서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서울 강남의 재산세 인상폭은 당초 최고 7배에서 3∼5배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정 방침에 대략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다음주 초 '2004년 재산세 과표기준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인상안을 적용하면 서울시의 경우 평균 25% 오를 것으로 예측했으나 일선 구청들이 실사를 해본 결과 평균 45.4%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산세 인상폭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재산세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서울시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방세법상 보장된 단체장의 재량권(정부 권고 재산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요구를 수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