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11:50
수정2006.04.04 11:51
증권거래소는 21일 통신장비 업체인 KNC에 대해 은행거래 정지를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KNC는 22일부터 거래 정지된다.
PCS중계기 네트워크장비 등을 생산하는 KNC는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거래은행인 외환은행 군포지점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NC는 최근 액면분할과 감자를 잇달아 진행하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