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태 < 티지코프 대표이사 전자지불포럼 부회장 > 지난 2년 동안 관계당국과 업계의 검토 및 준비 아래 전자금융거래법안이 국회에서 마지막 조절작업을 거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전자지불 산업전체를 총괄하는 법과 규정체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자지불결제대행(Payment Gateway)업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전자지불업계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해 전자지불산업 발전을 위해 몇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기존의 금융기관들은 전자금융사업자를 금융산업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길 바란다. 전자지불결제대행업체(PG사)는 전자지불에 있어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과 규정체계의 미비로 인해 하나의 중요한 산업군의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전자지불업체를 종속적인 가맹점의 하나로만 볼 경우에는 전자지불산업이 절대 발전할 수 없다. 파트너로서 서로간의 역할분담과 수익성이 보장돼야 한다. 둘째,전자상거래를 통한 비대면거래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전자지불서비스 회사들을 통해서만 지불결제서비스가 되었으면 한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카드깡이나 각종 금융사고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업무영역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유연성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유선 인터넷 쇼핑몰에서 검색 구매 결제 배송이 전부 완료된 것으로만 정의하는 것은 너무 범위가 좁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합해 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시스템)과 접목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금융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자지불서비스의 업무범위와 분야를 좀 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수용해야만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된다. 이제 막 태동,발전해 나가는 한국 전자지불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하루 빨리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시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