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설립인가된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수요자가 아직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더라도 다음달 초까지 잔금을 청산하면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한 번에 한해 전매가 가능해지고,나중에 이를 산 사람도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인정 범위를 '법 시행일(내년 1월 초)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 이전을 마친 경우'로 제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계약 체결 후 집주인에게 계약금만 건넨 수요자도 다음달 초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조합원 명의(분양권)를 한 번 더 전매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매매계약만 맺어놓은 채 법 시행 전까지 잔금 청산이나 등기 이전 가운데 어느 것도 마치지 못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계약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일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현금을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다음달 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조합원 명의 변경을 전면 금지하되,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에 한해 1회만 분양권 전매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