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정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은 제일은행과 공인인증서 발급·등록 대행업무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일은행 전국 지점에서는 인터넷 뱅킹 신청시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하는 고객(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발급·등록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내 시중은행이 금융결제원 외에 다른 공인인증기관의 대행 업무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정보인증 관계자는 "제일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은 지금까지 무조건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만을 발급받았던 것과 달리 이제 선택권이 생겼다"며 "내년 초 예정된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를 겨냥해 전문 인증기관으로서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